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클래식 음악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법, 클래식 저작권



    우리는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예능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는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요즘 유튜브 시청자와 크리에이터가 늘면서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클래식을 컨텐츠로 유튜브에서 클래식이 쓰이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창작' 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다. 우리는 각자 사는 환경이 비슷하거나 취향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계에서 음원 표절 논란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창작물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은 더욱 더 저작권에 대해 알고있어야 이건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한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웹사이트에서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된다. 클래식에서는 저작자가 작곡가이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 작곡가가 사망한 곡은 저작권이 만료된 것 이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든, 모차르트 등 고전시대나 초기 낭만시대 작곡가까지는 저작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클래식을 연주하는 '실연자', 연주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 에게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래서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것 이다. 저작인접권 또한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음반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유효하다.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전시대 이전의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 된다.


    클래식은 오래된 음악이니까 무조건 저작권 안걸린다는 생각을 위험한 생각이다. 항상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다는 것에 염두를 두고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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